소규모 인테리어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2. 4.

    네, 소규모 인테리어 비용도 경우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되며,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공사, 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새로운 설비 설치, 멸실 또는 훼손된 자산의 복구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및 주방가구 교체 등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소액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자본적 지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시설장치 또는 건물 가치 증가에 해당한다면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거나, 법인세법상 소액자산(1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취득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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