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양도 시 건물과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취득 시점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며, 매매로 취득했다면 매입원가 및 제반 비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했는지, 외주업체에 맡겼는지에 따라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 공사 시에는 설계·감리비, 원재료비, 노무비 등이 원가에 포함되며, 외주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계약한 금액이 건물 원가가 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 계산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