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
과세 대상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 관리비: 수도료, 일반 관리비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 비과세 관리비라도 계산서(면세용)를 발급해야 할 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적시에 발급하면 1%로 감경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원 이상이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유형에 따른 처리: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관리비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개인인 경우에는 관리비 납입 영수증으로도 적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