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시 당해연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4.

    결론적으로, 사업의 포괄 양도 시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양수도 계약의 내용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가상각의 승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시, 양도받은 고정자산은 양도자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양도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자가 승계받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감가상각 방법 신고: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신고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국세청 1989. 12. 22.자 법인22601-4694)
    3. 계약 내용: 포괄 양도양수 계약 시 감가상각 관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당해 연도 감가상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세법 규정: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시 자산의 승계 및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자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승계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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