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으로 4대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신규 법인으로 4대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안내는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안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고지서 발송: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고지서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동이체: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 납부 기한일에 등록된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3. 전자고지: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1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경우 납부 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지연되거나 자동이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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