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해외에서 일일 용역을 제공했으나 원천세 신고 서류 미제출 시, 원천세 신고 없이 해외 송금해도 되는지, 그리고 원천세 신고 기한 전까지 서류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2. 4.

    프리랜서가 해외에서 일일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용역 제공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 기한 전까지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 의무는 용역 제공 장소와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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