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할 때와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사업자등록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법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임대 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 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는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매년 2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로,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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