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인의 인감에 대해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2025. 2. 18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인의 인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조사보고인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여야 합니다.
- 조사보고인의 인감은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조사보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16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인감은 조사보고서에 날인되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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