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인의 인감에 대해 어떤 주의사항이 있나요?

2025. 2. 18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인의 인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조사보고인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여야 합니다.
  2. 조사보고인의 인감은 개인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조사보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16세 이상),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5. 인감은 조사보고서에 날인되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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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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