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가 동일인에게 강연료와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해도 되나요?

    2025. 12. 4.

    기타소득자가 동일인에게 강연료와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강연료의 경우,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비직업적으로 제공한 강연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인에게 지급받는 강연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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