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추가 근무 수당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추가 근무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내에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개인적 사용으로 인한 상여 처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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