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은 주된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부수 재화 및 용역의 범위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등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면세가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교육용역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