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13일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2. 4.

    1년 6개월 근무 후 이직하여 13일 근무 후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현재 직장에서의 13일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 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 사항:

    •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의 13일 근무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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