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배달원이 간편장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퀵서비스 배달원이 간편장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퀵서비스 배달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 발생 시에는 세법상 의무가 발생하므로, 간편장부 작성 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퀵서비스 배달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 시 유의사항:
      • 수입 금액의 정확한 기록: 배달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 금액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실제 수입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경비의 증빙 관리: 업무와 관련된 지출(유류비, 통신비, 차량 유지보수비, 장비 구입비 등)은 반드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간편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업종 코드 확인: 퀵서비스 배달원의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940918(퀵서비스 배달원)이며,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확인하여 신고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이러한 경비율을 고려하여 실제 지출과 비교하며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3.3% 원천징수 세액: 배달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후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하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활용: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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