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 항목에는 어떤 종류의 매출이 포함되나요?
2025. 12. 4.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판매액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분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매출액입니다.
- 영세율 적용 매출: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입니다. 비록 세율은 0%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이전 예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과세 매출액을 해당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대손세액 가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해 세액을 가감하는 경우의 매출액입니다.
- 기타 매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이 아닌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예: 현금 거래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무통장 입금 등)의 매출액도 '과세 기타' 항목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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