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소각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전입이 무엇인가요?

    2025. 12. 4.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는 '자본전입'이라고 불리며, 특정 요건 하에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본전입이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소각 가액이 취득 가액보다 낮은 경우 발생하는 이익(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금 또는 자본준비금으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의제배당으로서의 과세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과세됩니다.

    1.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자본 전입 시점과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2.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이고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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