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시 경제적 합리성 판단은 해당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주로 기업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의 목적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목적 및 동기: 출자전환을 통해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출자전환으로 인해 모회사가 과도한 손실을 부담하거나 자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가액의 적정성: 출자전환하는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 출자전환을 통해 자회사의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재무 건전성이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경영 개선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출자전환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