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연차 이월:
법인이 집합건물 상가를 매입할 때 법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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