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4.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과거에는 퇴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휴가 사용 가능 일수만큼만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가 사용 가능 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 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이월:

    •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하거나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거나 업무 지시를 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여전히 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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