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에 추가로 청구 가능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이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에 빌린 돈이나 기타 손실액 등은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보임해제(20만원 > 0원) 및 2025년 12월 31일 퇴직 예정인 직원의 기본급 300만원과 식대 10만원이 모두 포함되는 통상임금을 243시간 사업장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 및 대표자 퇴사 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 문의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