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 발생 손실금 입금 불산입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렌트 차량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 발생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이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성격이 강하며, 실제 발생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위약금이 실제 발생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위약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 신고 시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가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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