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CIP, DAP 조건에서 운임 비용을 운반비 계정으로 분류하고, EXW, FOB, FCA 조건에서 운임 및 부대 비용을 수출제비용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타당한가요?
2025. 12. 4.
CIF, CIP, DAP 조건의 경우, 운임 비용을 운반비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 조건들은 판매자가 운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므로, 해당 비용은 운송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EXW, FOB, FCA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운송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부대 비용(예: 수출 통관 비용, 내륙 운송비 등)은 판매자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수출제비용' 또는 유사한 계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제품 자체의 원가보다는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무역 조건의 특성에 따라 운송 비용의 부담 주체가 달라지므로, 이를 회계적으로 반영하여 운반비와 수출제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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