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업종 코드는 무엇이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4.

    타인 소유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업종 코드, 그리고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타인 소유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업종 코드는 '630303(주차장 운영업)'입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 여부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차장 운영 위탁 계약서 등)
      • 도장 (개인사업자의 경우)
      • 기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세무서 문의 권장)
    2. 업종 코드:

      • 주차장 운영업의 업종 코드는 630303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는 52915번)
    3. 간이과세자 적용: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타인 소유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시 일반과세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율 등)

    참고 사항: 주차장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차장 운영업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차장 운영업 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