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소유한 주차장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건물주가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인 위탁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위탁 운영 계약서: 건물주와 위탁 운영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2. 주차장 운영 관련 서류: 위탁 운영자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 관련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위탁 운영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4. 세무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 처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는지 여부는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 시에는 해당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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