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서류는 구체적인 위탁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을 직접 영위하는지 여부는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 시에는 해당 주차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