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매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일 때,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네, 공장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매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예정인 경우,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이 구 건물을 매수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매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구 건물을 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물 철거 및 신축: 매수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구 건물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이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철거 예정인 건물의 가액이 계약서상 '0'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액이 인정될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매수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