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5% 세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주권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배당소득세율(현재 15.4%)이 적용됩니다.

    근거:

    1.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2025년) 일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3. 저율분리과세 적용:

      • 일부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특정 판단 기준에 따라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율은 5%입니다. 저율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별도의 판단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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