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5% 세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 지급일 현재 주권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배당소득세율(현재 15.4%)이 적용됩니다.
근거: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저율분리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