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이내 벤처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창업 5년 이내의 벤처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 후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면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창업 후 1년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20일 개정으로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과거 규정 (2014년 12월 31일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면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 규정 (2014년 12월 23일 이후): 위 면제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12853호로 삭제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창업 후 1년 이내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 규정은 2018년 3월 20일 개정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현재 상황: 귀하의 경우처럼 2018년 2월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유상증자를 한 경우,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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