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는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본인도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추후 세금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주민세를 정확히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위반: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역작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의20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으로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즉, 1일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민세: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주민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세 납부 의무도 함께 누락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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