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신고 시 외주 공사비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네, 고용산재보험 신고 시 외주 공사비(하도급 공사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계산 및 납부해야 합니다. 외주 공사비를 누락할 경우 향후 확정정산 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주 공사비 계산 방식: 근로복지공단은 외주 공사비의 30%를 보수총액으로 계산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에 합산합니다. 여기서 외주 공사비는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공사비를 모두 포함한 총 공사비를 의미하며, 30%는 하도급 노무비율을 나타냅니다.
- 신고 대상: 적법한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주 공사비를 합산해야 합니다. 원재료비나 기타 계정에 포함된 외주 공사성 항목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예외: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의 경우, 하도급사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승인받은 공사이므로 보험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외주 공사비를 '원재료'나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절감하려는 시도는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시 추가적인 연체금 및 가산금이 추징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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