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거부 시 해고될 수 있나요?
2025. 12. 4.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는 해고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아 거부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시말서 미제출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말서 불이행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시말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말서는 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로, 반성문이나 징계의 성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 후 시말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불이행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와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손해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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