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 거부 시 해고될 수 있나요?

    2025. 12. 4.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는 해고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이를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아 거부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시말서 미제출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말서 불이행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시말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말서는 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로, 반성문이나 징계의 성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 후 시말서 제출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불이행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징계의 종류와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손해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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