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3.3% 공제해도 되나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식대에 대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3.3%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3.3%를 공제하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식대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등 별도의 법적, 사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10만원 초과분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명확한 구분 필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사업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근로계약 확인. 식대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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