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합니다. 입사 1개월 미만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상여금 지급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