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연속으로 있으면 안되는 이유가 뭐야?

    2025. 12. 4.

    상여금이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는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합니다. 입사 1개월 미만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상여금 지급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여금 지급 기준이 달라지면 통상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 대표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 월보수액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로서 근로소득 직원들의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주소와 성명만 정확히 기재하면 가산세가 면제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