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7.7% 공제는 과거 장기주식저축에 가입했을 때 적용되었던 세액공제율입니다. 이는 저축금액의 7%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주민세 0.7%를 합한 것으로, 2002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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