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원과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사일 이후에 출력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상실 처리된 문서가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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