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간 동안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 이후에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에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기간에 계약금 및 착수금을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