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에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하여 거래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에서 3.3%의 소득세(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없이 전체 금액을 받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