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화훼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4.
면세 화훼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화훼업자가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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