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2. 4.
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확대: 이에 따라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요건: 배우자가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배우자 대상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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