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가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주소 이전 후 법인세 납부 기한은 변동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