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무 요일이 유동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프리카TV BJ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세무소에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