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인지 부과고지 세목인지 알려줘.

    2025. 12. 4.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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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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