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 소급기여금을 납부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누락된 감가상각비를 모두 계산한 후 전기오류수정으로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Form 5471에서 CFC 정의를 한글로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