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복지비(복지포인트 등)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 성격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비의 지급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