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이전에 종합소득세 환급받은 경험이 있는데, 폐업 후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 손실이 발생했거나 선납한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신고서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지급: 신고 완료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홈택스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시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홈택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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