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스냅 사진만 촬영하는 경우에도 업종코드 749400으로 청년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4.

    네, 웨딩 스냅 사진 촬영만 하시는 경우에도 업종코드 749400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웨딩 스냅 사진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코드 749400의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업종코드 749400)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청년(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 감면 적용)
    3. 추가 업종의 영향: 만약 웨딩 스냅 촬영 외에 다른 서비스업(예: 업종코드 930904)을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주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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