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시 급여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유급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하) 또는 200% (8시간 초과)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6,250원인 근로자가 연휴에 8시간 근무했다면, 1시간당 24,375원(16,250원 × 1.5)으로 계산되어 총 195,000원(24,375원 × 8시간)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