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금액만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감 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마감 해제를 진행합니다.
손금불산입 입력: 소득금액 합계표에서 과다 계상된 경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용을 입력하고, 소득금액 조정내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 작성: 법인의 비용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추가 납부될 경우, 해당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세액조정계산서 반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수정된 내용을 불러옵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신고 구분을 '수정신고'로 선택하고 수정된 내용을 불러와 최종 확인 후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