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외 다른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나요?

    2025. 12. 4.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시, 인정상여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소득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득 누락이나 부당 지출 등에 대해 과세 당국은 귀속자를 명확히 하여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공의 매입이나 비용 지출 등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다른 명확한 귀속자가 있다면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자발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후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득처분 방식 또한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조사 중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와 세무조사 중 수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정상여 외 다른 소득처분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