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달라집니다.
개인 입장에서 면접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으며, 관련 증빙을 보관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접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없더라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