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코드 76번은 고용 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받거나,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할 때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 용역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적 용역에 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득구분코드 79번은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받는 대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두 코드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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