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며, 업무 지시 및 감독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무 조건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