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개월 중 1개월만 상시근로자가 1명인 경우 2026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 산정 시 12개월로 나누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4.
2026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2025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2025년 중 1개월만 상시근로자가 1명이었더라도,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 많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연간 평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개월만 상시근로자가 1명이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1/12명으로 계산되어 연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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