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4.

    결론적으로, 정기적으로 고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재직 기간 등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의 임금성 인정 요건: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과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는 수준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명확한 지급 기준: 인센티브의 지급 조건, 시기, 금액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성: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개인의 성과나 업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 정기적·계속적 지급: 매월, 분기 등 일정한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은혜적인 지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합니다.
    3.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도 지급 기준과 요건이 명확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발생월 기준으로 반영되는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센티브가 해당 월에 지급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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