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시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공제를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이며,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