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살고 있는 엄마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2. 4.

    네, 따로 살고 계신 어머니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시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유지 요건: '함께 거주'하는 것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나이 요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4. 부양 가족 중복 공제 불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단 한 명의 자녀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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